마당(Korean Childhood Games)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마당은 유료 결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사업자정보 공개와 필요한 신고·계약·등급 절차를 마치고 유료 쫀디기 판매를 시작할 때 적용할 기준이며, 실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확정 사업자정보와 결제수단을 반영해 다시 공지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판매자 정보, 상품명, 지급량, 보너스, 가격과 통화, 결제수단, 공급 시점, 사용 조건, 청약철회 제한과 환불 방법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게 표시합니다.
유료 쫀디기는 결제가 승인된 뒤 로그인한 구매 계정에 지급합니다. 결제 성공 화면만으로 지급하지 않고 결제사의 승인 결과를 서버에서 확인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구매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유료 쫀디기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액은 각 구매 건의 실제 결제금액 중 남은 유료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잔액 환불에는 실제 발생한 결제대행·송금 비용을 환불액의 10% 이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적법한 청약철회, 과오금, 회사 책임 또는 표시·계약 불일치에 따른 환불에는 이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무료·보상 쫀디기, 이미 게임 참가비로 사용한 유료 쫀디기, 정상적으로 제공을 마친 부분은 환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제금액을 잘못 받았거나 같은 주문이 중복 승인되는 등 과오금이 생기면 확인 즉시 전액 환불합니다. 회사 책임으로 발생한 과오금의 환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급 수량만 중복된 경우에는 결제 취소 대신 잘못 지급된 미사용 쫀디기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돼 분쟁이 생기면 원장과 결제 기록을 확인해 개별 안내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유료 쫀디기를 구매하려면 결제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미성년자 여부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리고, 필요한 동의·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전에는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를 열지 않습니다.
회원탈퇴만으로 남은 유료 쫀디기의 환불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탈퇴 전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탈퇴 뒤에도 법정 보관기간 안에는 구매 계정과 결제 사실을 확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탈퇴 계정은 5년 안에 같은 구글 계정으로 재가입하면 유료 쫀디기를 포함한 원장이 복구됩니다. 환불을 받으면 해당 유료 수량은 원장에서 회수됩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과 유료 잔액의 환불 가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며, 관계 법령상 환불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용 제한만을 이유로 미사용 유료 잔액을 일률적으로 몰수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할 때에는 종료일과 환불 대상·신청 방법을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알립니다. 종료 뒤에도 30일 이상 전용 이메일 등 환불 문의 창구를 운영합니다.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유료 쫀디기는 이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무료·보상 쫀디기는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구매 계정의 이메일 주소, 주문번호, 요청 사유를 적어 koreanchildhoodgames@gmail.com 로 신청해 주세요. 카드번호 전체, 계좌 비밀번호 같은 불필요한 결제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회수할 유료 쫀디기와 결제 기록을 확인한 뒤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청약철회로 유료 쫀디기를 회수하거나 삭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며, 결제수단 사업자의 처리 기간 때문에 실제 반영이 늦어지면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이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민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이 정책이 관계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면 관계 법령을 우선합니다.
먼저 Korean Childhood Games · koreanchildhoodgames@gmail.com 로 문의해 주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